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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73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관리자”란 자원봉사자의 활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지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 10. 10.>
②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협력 체계구축
3.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4.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5.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및 양성
6.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
7.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시가 센터에 위탁한 사업
2. 시가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직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3조

검사·보고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지급

시장은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3. 안양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②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