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3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3-07-05공포 2013-07-05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교원”이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문자해득교육을 위한 통계ㆍ연구 및 조사활동
3. 관내 문자해득교육지원사업
4.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제5조

시설

센터에는 강의실, 컴퓨터실, 강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제6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종사자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센터의 강당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저학력 성인 및 비문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의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권한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

준용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문자해득교육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