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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3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4-06-30공포 2014-06-30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광주시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ㆍ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의 운영 목적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4. 시정조치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등

제7조

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광주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홍보 문구 기재
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0조

개정 절차

①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②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