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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3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시 시립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제2조

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농악단, 극단, 합창단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시립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립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3ㆍ2,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②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객원, 학생단원 포함)으로 구분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립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며 공연과 연습 및 창작작품의 구상과 안무 등을 총괄한다.
④ 단원은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예술단의 감독은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단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에 출연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시립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예술단의 종류별로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예술단의 종류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립예술단의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

제8조

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에서 계상한다.

제10조

급여 및 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보수와 수당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1조

공연수입

① 시립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을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고 시장이 공연별로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징수된 관람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연하여 출연한 경우의 출연료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