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5.,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5.,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2.10.5., 2015.10.12., 2020. 7. 13., 2023. 12. 8.,2026. 5. 8.>
1. “지역건설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서 수행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중소건설업체”는「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5.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3개월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전북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020.7.13.>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지역건설업체는 지역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개정 2020.7.13.>
③ 신공법ㆍ신기술에 대하여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5>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제11조제6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전북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4.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신설 2012. 10. 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도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9.]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 받는 추정가격의 이상의 사업
도지사는 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본조신설 2018. 11. 9.]
① 도지사는 전북도민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2018. 11. 9.,2026. 5. 8.>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4.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도지사는 지역중소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0. 5, 개정 2015. 10. 12, 2018. 11. 9>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신설 2012. 10. 5, 개정 2018. 11. 9>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2. 10. 5>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10.5., 개정 2020.7.13.>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5조 자랑스러운 전북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 10. 12.,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또는 국가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3항제1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0. 5, 2015. 10. 1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2. 10. 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담당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 10. 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2]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팀장은 건설산업담당 과장이 되고 팀원은 전북자치도 계약부서 및 건설 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임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5. 10. 12., 2023. 12. 8.,2026.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