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7〕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7〕
용인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2〉 〔전문개정 2005. 10. 5〕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6. 8. 12〉
1. 사무실
2. 대강당
3. 전시실
4. 회의실 및 부대시설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1999. 4. 3〉
1. 보훈단체 사무실
2. 주민, 보훈단체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4. 삭제〈1999. 4. 3〉
삭제〈1999. 4. 3〉
삭제〈1999. 4. 3〉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6. 8. 12〉
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③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 8. 12〉
① 회관의 사용은 시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③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26. 8. 12〕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6. 8. 12〉
② 위탁하여 운영할 때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 5. 6, 2026. 8. 12〉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관사용허가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ㆍ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르며, 사용료 반환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8. 12〉〕
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ㆍ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6. 8. 1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 8. 12〉〕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6. 8. 1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6. 8. 12〉〕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6. 8. 1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6. 8. 12〉〕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기타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 8. 12〕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8. 1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6. 8. 12〉〕 〔종전 제18조는 삭제〈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