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삭제〈2018. 5. 14〉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5. 14〉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총 5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5. 2. 27, 개정 2018. 5. 14, 2019. 8. 7, 2024. 10. 30〉 〔제목개정 2015. 2. 2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보훈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
2.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행사 지원
3.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2015. 2. 27, 2018. 5. 14〉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7, 2015. 2. 27, 2018. 5. 14, 2020. 11. 9〉
③ 운용기금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년도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④ 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8. 5. 14〉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 8. 7〕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2019. 8. 7, 2024.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5. 2. 27, 2017. 10. 2, 2018. 5. 14, 2019. 8.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7. 7. 1, 2010. 12. 17,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5. 2. 27, 2018. 5. 14, 2019. 8. 7, 2024. 10. 30〉 1.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2명) 3. 기금운용 및 보훈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9. 8. 7〉 〔제목개정 2019. 8. 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8. 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② 삭제〈2018. 5. 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8. 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5. 2. 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2. 27〉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8. 5. 1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8. 7〕
삭제〈2018. 5. 14〉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 2. 27, 2018. 5. 14〉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2. 27〉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3. 3. 21, 2005. 7. 29, 2005. 10. 5, 2015. 2. 27, 2018. 5. 14〉
1. 기금운용관: 보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삭제〈2018. 5. 14〉
3. 기금출납원: 보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삭제〈2018. 5. 14〉
삭제〈2018. 5. 14〉
삭제〈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