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26>
1. 시정시책의 주요계획
2.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변경
3.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시의 중ㆍ장기사업 추진계획
②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시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2. 2이상의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ㆍ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27>
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에는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한 사항 중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란 밑에 (○○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소관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가결ㆍ부결 또는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①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ㆍ장소 및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6>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