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에 대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 및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에 대해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 및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낭비사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예산의 불법 지출ㆍ낭비 사항에 대한 신고, 시정ㆍ감사 요구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개 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 및 요구, 제안 등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광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원 중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⑦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에는「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심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정보공개 조례」,「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ㆍ운영 규칙」,「광주시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