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주ㆍ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10분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위원장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