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6〉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하ㆍ폐수처리수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이용수”라 한다)를 말한다.
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급수설비”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공급관로 또는 다른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 급수관, 유량계, 흡수정, 저수조, 가압시설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이하 “급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재이용수 공급기”란 빗물, 중수도 처리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주유기 형태의 기계설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의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결과 및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삭제〈2025. 8. 6〉 ④ 삭제〈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8. 6〉 1.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연면적 이상이며 1일 물 사용량이 200㎥ 이상인 아래 각 목의 시설물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1.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④ 삭제〈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수질 및 공급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이용수 공급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 8. 6〉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급수설비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이용수 요금 단가는 별표 1과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2. 재이용수 공급기로 판매하는 경우 ② 시장이 수요처에 징수하는 재이용수 요금 단가는 제1항에서 정하는 하수처리수 요금 단가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장별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단가를 합산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이용수ㆍ재처리수의 이용확대가 필요한 경우 2.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 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6〕
① 시장은 급수설비 내 유량계에 의하여 재이용수 사용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① 시장은 제7조의 요금 단가에 제8조의 사용량을 곱하여 재이용수 요금을 산정ㆍ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와 부과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로 이를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이용수 공급기 사용요금은 현장에서 용수 공급 전에 고지하며,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5. 8. 6〉
요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요금납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기준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재이용수의 공급량, 부과 요금, 수요처 등을 매월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법 제15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이용수 공급, 급수설비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