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용인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용인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용인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79(중동)에 둔다.〈개정 2015. 7. 6, 2018.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2. 26〕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1.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2. 역사유물(유적)관련 강연ㆍ강습ㆍ연구ㆍ전시회 등의 개최
3.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향토 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 연구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의 운영은 용인시가 하며 필요한 직제와 정원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② 박물관 운영은 시장을 대리하여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8. 2. 26〉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 및「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2. 26, 2020. 5. 15〉
①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7. 8. 7, 2018. 2. 26〉
박물관의 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 2. 26〉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7. 8. 7, 2018. 2. 26〉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8. 2. 26〕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2. 26〉
1.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전시물ㆍ소장품 및 박물관 시설을 훼손한 자는 실비변상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2.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 7. 6, 2017. 8. 7, 2018. 2. 26〉
1.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상 자문이 요구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6〉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 부위원장은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8. 2. 26〉
③ 제1부시장과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7. 10. 2, 2018. 2. 26〉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8. 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7.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7.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2. 26〉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5. 7. 6〕
삭 제〈2018. 2. 2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5. 7. 6〉
② 간사는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삭제〈2018. 2. 26〉
① 시장은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4. 5. 10〉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 위원ㆍ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유물감정위원의 위촉은 매 회 해당 분야 유물의 감정시마다 3명 이상으로 위촉ㆍ구성하고 해당 분야 유물감정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5. 7. 6〉
시장은 유물감정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유물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감정과 관련 전시유물 취득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감정대상 유물과 소유 사실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5. 7. 6〕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 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7〉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⑤ 시장은 구입할 유물의 화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6〉
① 유물의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대여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시장은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는 유물에 대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① 유물감정위원은 구입ㆍ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에 따라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장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6,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