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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712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1)

제2조

융자금 지원시기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0. 31)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12. 29)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상환기간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3. 12. 2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거치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의 재해농가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상반기 융자일은 1월 1일~15일, 하반기 융자일은 7월 1일~15일로 한다.

제6조

융자대부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인월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

자금 대출여부 심사

시장은 조례 제6조의 대상 사업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의 적정성
3. 자금대출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4. 그 밖에 자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융자금 결정통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

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융자 대상자는 자금 융자 후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상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균분 상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융자받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상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융자금 상환시 사용될 고지서는 화성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장승인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융자 제한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을 반환하였을 경우(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융자금 반환 조치 이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융자 대상자 관리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2023. 12. 29)

제13조

세부사항

자금운용 관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