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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71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2022.8.17.〉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 신고기한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2.8.17.>

제6조

신분보장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광주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따른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8.3.9.〉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9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
3.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