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2. 9. 6, 2014. 10. 8, 2016. 7. 22, 2021. 6. 30, 2023. 12. 20〉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2. 9. 6, 2014. 10. 8, 2016. 7. 22, 2021. 6. 30, 2023. 12. 20〉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 6. 26, 2016. 7. 22〉
① 시장, 제1ㆍ2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0. 8, 2017. 5. 10, 2017. 10. 2, 2019. 12. 23〉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바.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 및 선결처분
사. 대외 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 기념사 등
2. 제1ㆍ2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관ㆍ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검토ㆍ조정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검토, 조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3〉
① 제1ㆍ2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0. 8, 2017. 5. 10, 2017. 10. 2〉
② 직속기관의 과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의 과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제1ㆍ2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 10. 8, 2017. 10. 2〉
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전결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사항이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2016. 7. 22〉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4. 7, 2014. 10. 8, 2018. 10. 16, 2023. 12. 2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 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할 수 있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4. 10. 8, 2017. 5. 10, 2018. 10. 16, 2023. 12. 20〉
①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4. 10. 8〉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처리 과정에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기안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2013. 6. 12〉
정책기획과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 또는 제4조에 따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7, 2014. 10. 8, 2018. 10. 16, 2023. 12. 20〉
정책기획과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7, 2014. 10. 8, 2018. 10. 16, 2023. 12. 20〉
1. 중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 전결처리의 준수정도
3. 평가결과 문제점 및 향후개선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