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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670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른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ㆍ안전대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권세권자ㆍ임차권자인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번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의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자원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