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흥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방향(추진 목표 및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등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방안
5.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등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 놓아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 인권보장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사업계획, 실적평가, 운영규정,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개정 2016. 2. 12.>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시장은 매년「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