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①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1명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인사업무 담당국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제3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2)
④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7명의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5. 18)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 4. 9,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②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4. 9, 개정 2015. 8.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8.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9, 2008. 4. 21, 2015. 8.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5. 1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 8.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