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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70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시흥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30〕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 9, 2015. 1. 9, 2015. 9. 3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2. 3, 2026. 8. 2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13, 2015. 9. 30, 2016. 5. 10, 2022. 2. 3, 2026. 8. 20.〉
1. 시흥시의회 의장
2. 시흥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4. 시흥경찰서장
5.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6. 시흥소방서장
7. 시흥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8. 시흥시 재향군인회장
9. 인천해양경찰서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2012. 12. 13, 2015. 9. 30〉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7. 7. 6, 2009. 6. 29, 2010. 9. 20, 2015. 9. 30〉
1. 총무 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 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심리전 담당간사 : 공보업무 담당과장
4. 작전 담당간사 : 시흥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장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시 추가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 9, 2015. 9. 30, 2022. 2. 3〉
1. 총무담당간사
가.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회의 개최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마.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바.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사.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아.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
2. 민방위 담당간사
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3. 심리전 담당간사
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지역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 계몽 업무 수행
4. 작전 담당간사
가.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협의회, 시흥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 1. 9〉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9〉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①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영 제8조제7항제3호에 대해서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6. 5. 10〕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2022. 2. 3〉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흥시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시흥시민방위협의회

제5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2. 3, 2026. 8. 20.]

제6조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시흥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각 동장의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12. 1. 9, 2022. 2. 3〉
②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과 분야별 지원반 및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 동에는 동장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2. 2. 3〉
③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운영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하는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에는 협의회업무 담당국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 9, 2015. 9. 30, 2016. 5. 10〉
1.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2. 경계태세 1급 발령시
3.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9〉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군ㆍ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신설 2022. 2. 3〉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 9. 30, 2022. 2. 3〉

[제목개정 2022. 2. 3]

제7조

지원본부의 기능

① 각 지원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9, 2016. 5. 10, 2022. 2. 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향방작전간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가. 상황발생시 방위지원본부 급식 지원
나. 병력 및 무기ㆍ탄약ㆍ급식 수송지원
다. 향방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지원
라. 급수 제한 시 정수차량 등 지원
②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예규로 정한다.〈신설 2022. 2. 3〉

[제목개정 2022. 2. 3]

제8조

통제구역의 설정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제9조

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2. 3〕

제10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및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