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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69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생업지원대상자"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천안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천안도시공사, 천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 천안시와 그 산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 및 시설을 말한다.
3. “시장 등”이란 천안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 천안도시공사 및 천안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허가자”란 이 조례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별지 서식)
2. 생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6조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생업지원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생업지원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공고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시설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소 이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자의 의무

① 허가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허가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가되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ㆍ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① 시장 등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27.>
3. 삭제 <2019.12.27.>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우선허가를 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허가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한 허가자의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청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