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중소기업”이란 그 주된 사무소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같은 법 제70조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4. “체육시설”이란 군포산업진흥원의 수영장 및 헬스장을 말한다.
군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사ㆍ연구
2.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3.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4.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
5. 인력ㆍ자금ㆍ기술ㆍ마케팅 등 종합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6. 국ㆍ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7.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ㆍ운영
8.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및 투자지원
9.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가 출연한 출연금 및 재산
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위탁사업 수익금
5. 진흥원 자체사업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
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ㆍ폐지, 사업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
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사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시장은 진흥원의 시설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부속시설 등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료등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컨벤션홀 사용료: 별표 2
2. 수영장ㆍ헬스장 사용료: 별표 3 ∼ 별표 4
3. 부속시설 등 사용료: 별표 5
[본조신설 2025.10.10.]
사용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0.10.]
시장은 별표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5조의3에 따른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사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해야한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7.>
③ 진흥원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수행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진흥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