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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69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센터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9. 29〉
③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4조

삭제

삭제〈2017. 9. 29〉

제5조

삭제

삭제〈2016. 2. 17〉

제6조

삭제

삭제〈2016. 2. 17〉

제7조

삭제

삭제〈2016. 2. 17〉

제8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