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9. 29〉
③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삭제〈2017. 9. 29〉
삭제〈2016. 2. 17〉
삭제〈2016. 2. 17〉
삭제〈2016. 2. 17〉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