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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68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8-01-05공포 2018-01-05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생활가정”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경험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시설로 기술훈련 등 실제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립생활의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안정적 자립생활 및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습득 등 역량강화교육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원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그 밖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장애인과 장애인의 임의ㆍ법정 대리인등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우선 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주거 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주택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10명 이하로 하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위치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1.5>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여성장애인, 전문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서비스
2. 동료상담 지원 및 인식개선 운동
3. 정보제공서비스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6. 지역 내 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과 조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ㆍ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장애 인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보장구 수리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의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