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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68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3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안양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안양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3. 31.>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4조

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7. 1.>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