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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68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사업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