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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67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업무수행의 효율적ㆍ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ㆍ민주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2.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예산의 시계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여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정책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상태를 양적ㆍ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5. “사회통계조사”라 함은 사회지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변동성을 파악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정책평가, 사회지표개발 등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이념

화성시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제5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의 책정기준으로 한다.
1.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
2. 정책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성
3. 실행가능성
②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연동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국내ㆍ외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9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3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외에 자문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5조

실무기획단 운영

시장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실무를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6조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관련 규정에 의한 화성시중기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제17조

계획의 반영

장기발전계획의 사업내용, 정책의 변화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한다.

제18조

실시목적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적인 조직 발전을 위하여 정책평가제로 시정평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의 운영

정책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시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20조

결과반영

시장은 평가 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연동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작성목적

사회지표는 시 정책결정 및 중ㆍ장기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2조

작성방법

사회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사회지표는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ㆍ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를 재분류하여 활용
3.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사회통계조사에 의하여 작성

제23조

작성주기

① 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지표 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동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사회지표 작성을 포함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