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및 세부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 결과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은 이 규칙 별표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 1명과 최저점 1명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효과적인 창안 등급 부여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4조 따른 부상은 이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실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