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는 군포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군포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본조개정 2020.9.29>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개정 2020.9.29>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악성전염병 발생 시 자원 업무 <신설 2020.9.29>
7. 기타 공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1999. 07. 16>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03. 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9.29>
<삭제 1999.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