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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6672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5-10-06공포 2015-10-06공포번호 8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6〕

제2조

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대상이 된다.〈개정 2015. 10. 6〉
1.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처음이며, 형사 처분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처음이며, 사유가 가벼운 경우

제3조

삭제

삭제〈2015. 10. 6〉

제4조

감경기준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의 범위에서 별표의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6〕

제5조

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6〉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