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① 의원의 의석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3.>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의원성명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0. 3.13>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고양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1.12.23.>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13., 2018.11.29., 2021.12.23.>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의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의회는 매 회기 종료 후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9.]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6.5.30.>
< 삭제 2018.5.4.>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때 또한 같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2021.12.2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심사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사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이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며,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0.>
②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20.>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 및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4.12.20.>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4.12.20.>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11.7.29>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3.]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의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3.]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에 직접 부의한다.<개정 2000. 3.13, 2007.11.28>
1. 선거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
2. 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
3. 폐회ㆍ휴회의건
4. 본회의 회의 중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5.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7.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2000. 3.13>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기간의 연장 요청 없이 안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4.]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은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회기시작 3일 전에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1.9.22]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개정 2018.5.4.>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의장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취지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넣은 별지 제1호서식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와 반대발언 및 답변 등을 할 수 없다. 단,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1., 2020.9.21.>
⑤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될 경우 5분 자유발언을 중지하거나 그 회기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3]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시정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회 실시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8.]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1]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8.11.29.>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22.1.21.]
① 전자투표의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 <신설 2018.11.29.>
②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을 투표결과로 처리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8.11.29.>
③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표위원은 다른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8.5.4.>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속개ㆍ산회의 일시 <개정 2021. 3. 10.>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개의, 속개, 산회 시) <신설 2018.11.29.>
6.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8. 제반 보고사항
9.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부의안건과 그 내용
11. 의사
12.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 성명,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신설 2018.11.29.>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신설 2021. 3. 10.>
④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21. 3. 10.>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1. 3. 10.>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1. 3. 10.>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0., 2021.12.2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문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10., 2021.12.2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3.10., 2021.12.23.>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⑤ 회의록 발간 등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0.>
[제목개정 2021.3.10.]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6.9>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ㆍ속개ㆍ산회의 일시 <개정 2021. 3. 10.>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재석위원의 성명(개회, 속개, 산회 시) <신설 2018.11.29.>
5. 위원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개정 2021.3.10., 2022.1.21.>
6.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7. 심사안건명
8. 의사
9. 표결수
10. 위원장의 보고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2.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3. 10.>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8.6.9>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3. 10.>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2.23.>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4.>
⑤ 제4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전까지 그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해당 통지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안에 따른다. <신설 2020.12.4.>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2.9.13>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한다.
③ 시정질문의 질문의원 수와 질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의원의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적어 넣은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3]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11.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11.28>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용수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행위 <개정 2020.9.21.>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1.9.22>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청이 제한된 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5.22.>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개정 2020.9.21.>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외에는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없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5.22.]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5.22.]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11.28., 2021.12.23.>
⑤ 삭제<2021.12.23.>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④ 자문위원은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5.22.>
⑥ 자문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5.22.>
[본조신설 2021.12.23.]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23.]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5.22.>
⑤ 자문위원은 본인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5.22.>
[본조신설 2021.12.23.]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0. 23.]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