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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661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9-01-21공포 2019-01-11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ㆍ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기관장의 직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ㆍ임용장ㆍ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서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민원서류,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 관수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과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8.2.22, 2008.12.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공인명 및 인쇄공인의 규격
5. 서식의 견본
6. 공인인영 인쇄 및 원판 회수예정일
7. 기타 필요한 사항(사전날인의 경우 일련번호 등)
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출장하여 작업개시부터 입회ㆍ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과 잔여분 등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인쇄물은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전날인 용지는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제5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사용승인

① 조례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첨부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다른 시스템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부서 및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에게 사용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신청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제7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의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건으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② <삭제 2009.10.30>
③ <삭제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