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그 밖의 경우 센터장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나기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포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장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 및 「군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민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지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우선 이용
2. 군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및 공연 관람 기회 제공 또는 우선 지원
4. 군포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ㆍ방문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5.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22.]
센터장은 시장이나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내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