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포천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포천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 수익금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자금의 금액은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 사업장(점포 등)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ㆍ사업단ㆍ개인은 2년 이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금 또는 이자(연체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