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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64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조례, 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 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본조신설 1991.01.18> <개정 2009.10.1., 2022.1.7.>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 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1.1.18.>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9.29., 2009.10.1., 2022.1.7.〉

제8조

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개정 1991.1.18.〉

제8조의1

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1.1.18.>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