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ㆍ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ㆍ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시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ㆍ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의 급식안전센터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단, 1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이 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
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급식안전 전문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