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사, 학생(이하 “각급학교 등”이라 한다)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5.12.10.>
시장은 각급학교 등의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10.]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5.12.10.>
각급학교 등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1.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2. 국ㆍ도비 보조사업
3.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4.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5. 그 밖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 공무원 중 교육업무 담당국장, 세정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과장급 2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07.11>
1.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부모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범죄 사실에 연루되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학교 등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신청자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되,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그 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타 수입 및 지출사항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은 보조사업이 끝나면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2조에 따라 각급학교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사업심의 등에 참여한 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0, 2020.12.31., 2021.4.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