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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64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중 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군포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2.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며, ㆍ출입국관리법ㆍ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의회 의원 1명,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 소속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3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때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제14조

시책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역 관할 관련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정 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1.7.1.>

제16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ㆍ군포시 포상 조례ㆍ에 따른다.

제18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