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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ㆍ운영에관한 조례자치법규 214664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공기흡입기 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운반관로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집하시설까지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반입차량”이란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란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별표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9로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업의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3. 동일한 분야(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주된 분야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분야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각시설
나. 매립시설
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환경센터(매립시설,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파쇄시설 등)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55 일원
2. 수지환경센터(소각시설) :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5(풍덕천동) 일원
3. 용인 에코타운(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일원
③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시 소유의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
2. 관내 군부대의 장
3. 그 밖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자는 사용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하여 폐기물 반입량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반입을허용한 폐기물
2. 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잔재물, 협잡물 등 사업장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

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입협력금을 징수한다.
1.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
2.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
③ 법 제8조에 따라 용인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9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면제
2.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대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하려는 날의 2일 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 사유, 반입 요청자,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예정일을 밝혀 시장에게 반입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반입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을 반입하려 하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점검, 수리하는 경우 등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수탁자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제한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감시요원의 임기

①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위해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존 주민감시요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차기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거주지 이전, 건강상의 문제 등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통계청에서 승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폐열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폐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6조

바이오가스이용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용인 에코타운 내 슬러지 건조화시설의 열원으로 전부사용하거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