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실ㆍ상담실ㆍ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ㆍ교육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는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식사 및 다과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
2.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자
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참여동기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범위에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센터는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