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아트밸리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아트밸리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 2021.12.29.,2023.6.28.>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인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과 의무경찰, 경비교도를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시설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란 본 시설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21.12.29.>
아트밸리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아트밸리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
1. 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 내에서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실 내에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4. 시설 내에서 취사 또는 소란 행위
5. 시설 내의 초목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위험지역에 출입을 하는 행위
8. 실내시설에 동물과 함께 출입을 하는 행위
② 시설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휴게)음식점
2.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천문과학에 관한 전시ㆍ체험시설
2. 천체투영실: 별자리 투영체험 및 4D입체영상 상영
3. 천체관측실: 태양, 달, 별자리 관측시설
4. 그 밖의 시설: 사무실, 과학체험실, 휴게실, 강의실 등
② 천문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문우주에 대한 학습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과학의식 제고
2. 천문우주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3. 천문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5. 그 밖의 천문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트밸리 시설운영 및 천문과학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19.7.3.>
삭제 <2019.7.3.>
삭제 <2019.7.3.>
삭제 <2019.7.3.>
삭제 <2019.7.3.>
삭제 <2019.7.3.>
삭제 <2019.7.3.>
① 아트밸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2025.12.22.>
②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특별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천문과학 특별 프로그램 교육체험 등 체험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④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여행사 등은 업무제휴협약서 등 관계서면에 명시된 금액을 입장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2025.12.22.>
⑤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장료의 일부를 관외 개인 중 어른에 대하여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7.3., 2021.12.29., 2025.12.22.>
⑥ 제2항에 따른 특별입장료와 제3항에 따른 체험료 및 제5항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에 관한 각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7.3.>
⑦ 징수된 입장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7.3.>
① 입장료는 표 사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권기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2.22.>
② 입장료는 모노레일 또는 편의시설 이용료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입장료를 모노레일 또는 편의시설 이용료에 포함시킬 경우의 입장권의 형식과 비용 등은 모노레일 및 편의시설 운영권자와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3., 2021.12.29.,2023.6.28., 2025.12.22.>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6세 이하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0. 삭제 <2025.12.22.>
11.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아트밸리 자원봉사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4. 시에 소재하는 군부대, 경찰관서 등에 근무 중인 군인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관람 전
2.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서 입장할 수 없을 때
3. 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도모와 입장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의 수탁인(이하 “수탁인”이라 한다)은 모노레일 및 편의 시설 운영자, 시설 위탁관리자로 한다.
③ 입장료 징수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장료 위탁징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인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징수 승인과 따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징수 수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징수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3.>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수위탁에 따른 입장권을 제외한 징수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인은 시로부터 입장권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객에게 판매하고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 수탁인은 그날 징수금액을 다음날에 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일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납입한다.
③ 위탁징수금 납입 시는 총판매금액에서 제24조에 따른 위탁징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수탁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① 수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판매 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일일판매 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매월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에 부정이 있을 때
2. 입장권을 계속하여 위탁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① 수탁인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인의 입장권 판매상황 및 관계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아트밸리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기본시설: 산마루공연장, 호수공연장, 잔디(조각)공원, 교육전시센터 교육실, 천문과학관 과학체험실 및 강의실
2. 부속시설: 조명시설, 전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의 공연ㆍ행사ㆍ전시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①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9.>
② 삭제 <2021.12.29.>
③ 아트밸리 시설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29.]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및 경기도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는 민간인에게, 프로그램 운영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