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은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포천시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30>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재배로 인증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0.30>
2.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0.3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15일 이내에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0.30>
2.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0.30>
3.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이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0.30>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는 따로 정하여 현지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5.10.30>
1. 사용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현장ㆍ입지적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정성ㆍ생산의지 등 <개정 2015.10.30>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제목개정 2015.10.30>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포천시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3의 품질인증상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 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이 유지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ㆍ면장이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품질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ㆍ축 특산물 및 가공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품질 인증상표는 다른 법률 및 그 밖에 기관 등에서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삭제 2015.10.30>
① 시장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은 시장이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읍ㆍ면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역은 시장이 기록ㆍ관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품질 인증상표의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따라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읍ㆍ면장은 소비자와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자간에 발생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자간에 발생된 분쟁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읍ㆍ면장의 통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품질 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권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품질인증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관내생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개정 2015.10.30>
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서의 표시방법 일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이나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품질인증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품질인증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품질인증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품질인증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 취소나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읍ㆍ면장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권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