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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6640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고지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 경리담당
4. 수입원 : 부담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4조

징수결정

①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