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0.)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의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 8. 18.>
5.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수선(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0.)
슬레이트 해체ㆍ철거ㆍ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및 빈집정비 사업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6. 8. 18.>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개정, 2021. 4. 15.>
2.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 빈집정비에 필요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4. 빈집활용을 위한 수선 (신설, 2016. 12. 20.)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6. 8. 18.>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빈집활용을 위해 수선하는 건축물의 경우 (신설, 2016. 12. 20.) 5.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2016.12.2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슬레이트 처리사업: 최대 3백만원. 다만, 슬레이트 처리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빈집정비사업: 최대 3백만원 3. 빈집활용사업: 최대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국비 지원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8. 18.]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6. 8. 18.>
1.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개정, 2026. 8. 18.>
2. 수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할 것<개정, 2026. 8. 18.>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2. 20.) (개정, 2016. 12. 20.)<개정, 2026. 8. 18.>
① 슬레이트 처리 또는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슬레이트 처리: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2. 농촌 빈집정비: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3. 빈집활용: 별지 제3호서식의 빈집활용사업 신청서 [전문개정, 2026. 8. 1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전문개정, 2016. 12. 20.)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한다.<개정, 2026. 8. 18.> ② 건축물과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및 제2호만 해당한다.<개정, 2026. 8. 18.> (전문개정, 2016. 12. 20.)
<삭제, 2026. 8. 18.> ①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해체ㆍ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신고 등을 해야 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6. 8. 18.]<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또는 빈집정비 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금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 [제2호에서 이동, 2026. 8. 18.]<개정, 2026. 8. 18.>
시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하나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