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민원접수처리부에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의 포상금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