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안양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할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IT 및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등을 추진할 때에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행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사관련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원
나. 정보기술, 과학 등 행사관련 분야 대학교수
다. 행사 참여 및 연계 가능한 관계기관 종사자
라. 행사 관련 산하ㆍ유관기관 임직원
마. 그 밖에 행사 추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행사의 성과보고 완료시까지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사의 진행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IT관련 축제 및 행사 활성화,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생활화 등 안양시 정보통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