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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663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3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안양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할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9조

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2.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IT관련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정보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IT 및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등을 추진할 때에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행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사관련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원
나. 정보기술, 과학 등 행사관련 분야 대학교수
다. 행사 참여 및 연계 가능한 관계기관 종사자
라. 행사 관련 산하ㆍ유관기관 임직원
마. 그 밖에 행사 추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행사의 성과보고 완료시까지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사의 진행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포상

시장은 IT관련 축제 및 행사 활성화,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생활화 등 안양시 정보통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