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와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및 불소도포ㆍ치석제거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삭제 <2026.04.15.>
2. 삭제 <2026.04.15.>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노인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
2.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 등의 지원
3.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4.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지원
5.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0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 연도의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