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 한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 및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8>
시장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5인 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여,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6.8.14.>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등은 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5.28>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방지ㆍ품질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ㆍ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유효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제11조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5.28>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물질ㆍ안정성ㆍ표시ㆍ거래조건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등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6.8.14.>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6.8.14.>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27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기본법」제80조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28>
③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22조제2항이 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2026.8.14.>
소비자보호 및 주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ㆍ유관기관 및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또는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9.20, 2008.10.1, 2009.6.17, 2014.8.14, 2016.3.16, 2018.12.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등의 심의 조정
6. 시 관여요금중 상ㆍ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시장은 사업자가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기본법」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