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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661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7-03-31공포 2017-03-31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