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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46615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7>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7>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0.7, 2017.5.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7>

제5조

홍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7>
1. 다음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0.7>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10.7>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전에 포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0.7>
4.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2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10.7>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제9조

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6.> [전문개정 200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