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지역주민
3. 학교보건 관계자
4.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5.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ㆍ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선임 보건소 주무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